현재, 재학중인 학위와 성적등의 조건은 F1 유학비자 재발급심사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이 회원님 비자발급에 변수가 될 것입니다.
- 장기간 미국체류로 인한 국내 기반의 문제
- 해당 체류기간동안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통한 체류가 아니라 미국내 신분변경을 통한 체류
- 남편분의 H1 체류기록과 다시 F2로 신분변경된 내용
- 체류하시는 동안 출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해당 내용
등에 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비자발급 여부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동일조건/사례에서 무사히 성공비자를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 상황이라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 체류까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하셨다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번 기회에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더 힘든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님 케이스에 대해서는 비자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
안녕하세요.저는 2005년 F2로 미국에 배우자를 따라 왔다가 2013 년 석사를 시작하면서 F2-> 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후 석사를 마치고 2015 년 부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이번 8월 초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한 체류신분은 미국을 벗어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여
재입국시 새로 F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비자 신청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싶어서 한국 방문을 해야 할지 말지 망설여 집니다.
더욱이 함께 동반할 제 배우자의 경우 F1 으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OPT 와 H1 (미국내 변경) 통해 포닥을
하다가 작년말 랩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F2 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상태 입니다.
한국방문을 한다면 저는 F1으로, 배우자는 F2 로 비자를 새로 받아서 들어와야 상황인데 이미 미국 체류 기간이 길어서
이민 의사가 있는 걸로 여겨져서 혹시라도 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학점도 만점에 가깝고 몇차례 장학금도 받고 RA 로 일하고 있으며 체류신분은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남은 박사과정기간과 opt 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2-3년은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이참에 비자를 받아 오는게
차후 연로하신 부모님을 급하게 방문할 경우 등을 대비해 현명한 결정인지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익수 님을 비롯하여 도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