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하여서 여러 변호사분들에게도 여쭤보았는데,
갑자기 고해커스가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역시나 능력자분이 계신것같네요 ㅠㅠ 역시 고해커스 ....
저는 미국 석사 2년을 아주 잘 졸업하려던 찰나에 마지막학기에 생각지도 못한 한과목에서 pass를 하지못하여서 졸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과목만 정규학기에 듣기에는 비싸기도하고 학교측에서는 7년안에만 들으면 된다고 하네요.
망설였던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졸업전 직업이 확정되어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하려고 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opt역시 졸업 전에 신청을 하였고요.
그치만 학교측에서는 졸업을 못하였으니 opt를 사용할수가없다고 하였고 (당연히)
회사측에서는 h3비자 (예체능, trainee visa, 저는 예체능입니다) 를 스폰해주겠다고 하여서
opt 신청중 H비자 프로세싱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분은 저보고 H가 나오면 opt도 자연히 소멸될거라고 했는데 , 오늘 학교측에서 그럼 지금 신청중인 opt를 withdraw하라는 메일을 보냈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be sure to confirm this plan with your attorney to assure it will not impact your h3 eligibility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이제 학교 인터네셔널오피스와 대화하는거 너무 짜증나서, 이런 경험 해보시거나 들어보신분 있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