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경우라 길이 길어지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에 J-1 인턴 비자(12/31 만료)에서 F-1 학생 신분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COS)을 했습니다.
처음 I-20 에 적힌 Program Start Date 가 17년 1월 3일이었지만, COS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Start Date 가 Defer되는 상황이었습니다.
(Program Start Date : 1월 -> 5월 -> 9월 -> 내년1월)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았는데요,
제 J-1 비자가 16년 12월 31일 만료되고 현재까지 pending 상태로 체류중인 것을 문제삼으며
제 마지막 비자 만료일과 Program Start Date 이 30일 이상 Gap 이 있을 경우 이전 비자(J-1)에 대한 Extension of Status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위 상황은 B1/B2 소지자에 대한 rule 이었으나, J-1 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올해 5월 USCIS 사이트에 공지했다고 하네요. 제가 COS 신청한 시점 이후에 변경된 Rule 을 저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바로 거절시키지 않고 추가서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기존 COS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 J-1 비자에 대한 EOS 신청(NUNC PRO TUNC)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바로 다시 EOS 재신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민국에서 제 COS 신청 시점 이후에 변경한 Rule 에 의한 특별한 상황이므로 예외적으로 저를 EOS 및 COS에 대해 승인 해줘야 한다는 편지를 함께 동봉하였습니다.
아직 COS 가 승인 또는 거절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던 중 변호사는 COS 승인 전에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하자고 하는데
계속 Pending 상태로 Program Start Date 이 밀리게 되면 제 비자 만료일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앞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신분 변경 Pending 상태에서 어학원 수업을 듣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2. 신분 변경신청을 철회하고 귀국하여 대사관 F-1 비자 신청하는 것이 더 괜찮을까요?
3. Pending 기간이 현재 9개월째인데, 이 상태로 계속 결과를 기다리는 게 최선인지요.. 추후 거절시 대사관 인터뷰에서 긴 pending 기간을 문제삼지 않을까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