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남겨진 내용에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 정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님께서 F1 비자를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가을학기 참석이 불가하여, 봄학기로 DEFER를 하신 상황이라면 봄학기 과정으로 새로운 I-20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해당 절차과정에 현재와 동일한 SEVIS 번호로 연기된 I-20를 받으시게 되면, 현재 발급받으신 F1 유학비자로 출국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학기가 DEFER 되었다는 이유로 F1 유학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봄학기 과정으로 발급받은 I-20상의 sevis 번호와 현재 발급받은 F1비자 상의 sevis 번호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 7월초까지만 하더라도, DUI 기록이 있더라도 지정병원에서 피검사/정신과 검사를 받고 해당 자료가 2주이내에 통보되어 비자 발급절차 들이 이뤄졌지만, 7월 중순 이후 미대사관에서 DUI 심사 강화로 인해 해당 건에 대한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DUI 기록이 있다면, ESTA 무비자 이용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봄학기 시작전에 미국방문을 희망하신다면 다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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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후 OPT로 동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올 초에 DUI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F-1 재발급 받으러 들어왔는데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비자 받는데 인터뷰 본 시점으로부터 2달 반 걸려 이틀전에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I-20에 나와 있는 날짜를 넘기게 되어서 이번 학기에 입국이 불가하여 봄학기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입학을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12월 초나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집을 너무 오래 비워놓기도 하고 여러가지 해결할 것들이 있어서 지금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ESTA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ESTA를 한번도 신청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알아본 바 DUI 때문에 신청 시 범죄기록이 있냐는 답변에 Yes라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급이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저는 DUI 이후 F-1 비자 재발급에 성공했으므로 ESTA도 문제 없이 발급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대사관에서 제가 이런저런 서류 제출한거랑 정신감정을 한 기록들이 다 있으므로 그것이 반영이 되는지요.
아니라면 그냥 F-1 비자 재발급 성공 여부 상관없이 단순히 범죄기록으로 인해 ESTA는 거절되게 되나요?
그리고 설령 ESTA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더라도 입국심사시 아무래도 제가 지난 3년간 F-1 비자로 있었고 또 곧 다시 F-1비자로 시작하는데 뜬금없이 미국 방문을 의아해해서 입국거부를 당하거나 체류기간을 아주 짧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솔직하게 집을 오래 비워놓기 좀 그렇고 학기시작전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왔다고 해야될까요 아님 학기시작전에 여행하려고 왔다고 말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