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 서류 중,
잔고증명서가 하는 역활(?)과 소득증명이 하는 역활(?)은 서로 다릅니다.
잔고증명서는 실제 학업경비가 충분한 지를 확인하는 위함이며, 소득증명은 해당 재정보증인의 안정된 기반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잔고증명서 없이 소득증명원만으로 유학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은 불완전한 조건입니다.
말씀하신 '주식잔고증명서'는 통장잔고증명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f1 유학비자 인터뷰 시에 담당영사에 따라서 서류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는 영사도 있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유학준비의 마지막 절차인 비자준비를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대한 운으로 맡기지 마시고, 준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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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서류로,
통장으로 잔고증명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관련 세금확인서?, 그리고 주식잔고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원(한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가 잘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비자인터뷰시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는
ds160, i20, sevis fee 납입증명원, 비자신청료(?) 영수증이 필수 서류이고,
나머지 잔고증명같은것은 sub 자료인가요? 케바케로 확인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