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비자 체류자가 정상적인 f1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f2 동반비자 소지자는 얼마든지 독립적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2개월 일정 한국 방문도 문제는 없습니다.
출입국시에는 유효한 f2 동반자용 i-20(*필요시에 최근날짜로 학교담장자 재서명 필요)와 f2 동반비자를 소지하셔야 하며, 추가로 f1 i-20 사본과 f1 비자 사본을 함께 소지하고 계신것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입국 문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여행허가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즐거운 여행되세요......하익수 드림.
===============================
안녕하세요현재 f2로 체류 중인데
사정상 한국으로 다시 가서 두달정도 잇다가 다시 들어오고자 합니다.. 혹시 이 때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나요?
제가알기론 i20(남편 것?) 에 학교측 도장을 받고 여권 유효기간이 살아남아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여행허가서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하익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