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H1B/H4 application을 함께 해서, H1B가 승인될 때 H4도 함께 승인된 줄 알았는데 알아 보니까 H4는 따로 승인돼야 한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와이프가 H4 비자를 받을 때, (H1B의 경우 I-797 같은) H4 승인 관련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H1B 승인 관련서류로 충분한가요?
2. 저는 2017년 12월에 졸업을 했고 와이프 (현재 F-2 소지)는 1월말에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H4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더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I-20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텐데, 60일 grace period를 고려한다면 와이프가 한국 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 맞나요? H4 승인 전에 미국을 떠나면 H4가 abandon된다고 하는데, 이 일이 한국에서 3월에 H4 비자 받는 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