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대로 I-20 상에는 별도 결혼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두 분이 각각에 대한 F1 비자를 진행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두 분이 각각 F1 유학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각각에 대한 인터뷰 예약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생성하시고, 같은 날짜/같은 시간으로 예약 후, 인터뷰 당일 2층 안내데스크에서 부부 F1 유학비자를 말씀하시면, 동일창구에서 함께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3. 직계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인 서류증명이 충분치 않으시다고 해서 삼촌의 서류를 재정보증인으로 제출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자체가 스스로 국내 가족 및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재정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버님의 이전 사업자 관련 서류와 기타 금융/부동산 관련서류 그리고 장인어른의 서류를 주 재정보증인 조건으로 준비를 하시고, 삼촌의 서류를 추가 재정보증인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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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음악대학 석사과정에 합격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I-20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할 예비신부와 같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하는데...
저는 석사과정으로, 예비신부는 ELS프로그램으로 먼저 하고 석사를 입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I-20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1. 제가 application을 제출 할 당시에는 저희가 결혼이 미정이였기 때문에, 저는 미혼으로 기재를 하고 I-2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비신부는 제가 I-20를 받고 지원을 하여서 기혼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저희 둘 다 F1비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 인터뷰에 응할 계획입니다. I-20에 특별히 결혼상태에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괜찮을까요? 그리고 같이 인터뷰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2. 현재 저희 부모님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자이신데 하시던 사업을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하고 있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소득이 없는걸로 소득증명서에는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정보증인을 삼촌께 부탁을 드리려합니다. 삼촌은 사업자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촌과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일 것 같고, 나머지 서류들도 같이 준비를해보려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정보증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도 영사에게 설명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굳이 아버지의 제정보증서류 없이 그냥 삼촌것만 준비해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또한 제가 Scholarship은 받지 못하고 한학기는 등록금을 지불한 후에 Assistantship으로 갈 것같아서 제정보증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