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등록된 sevis 정보를 transfer 하여 석사과정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initial attendance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시작일 30일 규정에 상관없이 소지하신 f1 유학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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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에 학부 졸업하고 8월에 석사가는 학생입니다. 5월에 학부가 끝나고 SEVIS transfer를 신청했고 지금은 석사하는 학교에서 “transfer pending”I20를 받았습니다.
Transfer 기간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해서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삼주정도 한국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도 30-day restriction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30일 룰에 상관없이 나갔다가 일찍 들어와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