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보장·과장 광고 등 문제점 불거져
교과부, 전국 20여 대학 프로그램 폐쇄 명령
"신입생 다 뽑았는데" 늦은 통보에 논란 가중
그러나 이 전형을 통해 해외대학 진학을 기대해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유학을 이미 결심한 상태에서 이 전형을 선택했는데, 폐쇄조치가 내려졌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과부 "국내법 위반 폐쇄 불가피"
- 교과부 명령에 따라 각 대학은 올해 1+3 전형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했다. 사진은 교육과정 폐쇄 통보 전 신문에 게재된 신입생 모집 광고./이경민 기자
1+3 전형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어학 과정을 마친 후 해외 대학에 2학년으로 편입, 나머지 3년 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 시엔 해외 대학 학위를 받는다. SAT나 토플(TOEFL) 성적이 없이도 해외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참가자가 매년 증가해 왔다. 지난해만 해도 약 1500명의 학생이 이 전형을 통해 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1+3 전형을 '불법 교육과정'으로 규정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3 전형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역시 평생교육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원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외국학교 포함)을 운영할 수 없다.
일부 대학의 과장 광고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1+3 전형은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인데도 학생 모집 과정에서 국내 대학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정시' '수시' '○○전형' 등의 명칭을 사용,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실제로 폐쇄 통보 후 교과부엔 "(1+3 전형 지원으로) 6회로 한정된 수시 지원 기회 중 한 번을 날렸다"는 수험생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 수시모집 전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1+3 전형의 연간 등록금은 2000만원 내외에 이르지만 국내 대학에서 밟는 1년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학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며 "1년 후 해외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진학하더라도 영어 실력 부족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 학생 피해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수험생·학부모 "혼란스럽다"
현재 교육과정 폐쇄 명령을 받은 곳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전국 20여 곳. 이대학들은 "프로그램을 허투루 운영하는 몇몇 대학 때문에 우리 대학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3 전형으로 200여 명을 해외 대학에 진학시킨 중앙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 입학식을 주관할 정도로 참가 학생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한다"며 "캘리포니아주립대에 진학한 학생의 80%가 B학점 이상을 받는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도 증명됐다"고 불평했다. 이들 대학에 신청서를 접수한 학부모들이 이미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의 폐쇄조치로 진행이 무산된 만큼 이들 학부모와 학생 상당수는 다른 유학 프로그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대학엔 "수능까지 포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도 접수됐다. 한 학부모는 "어차피 가는 유학이라면 유학원보다 국내 대학에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3 전형에 지원했는데, 다른 유학프로그램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 재학생과 올해 지원자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해놓은 상태"라며 "1+3 전형에 지원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는 앞으로 유학 프로그램의 종류와 방법을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