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자 칩이 내장된 개별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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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주의: 해외 신문, 라디오, 영화 및 그 외 다른 정보 미디어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언론비자 ( I )가 필요하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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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내에서 90일 이하로 체류해야 합니다. (주의: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입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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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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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 인가된 항공사에서 발행한 유효하고 양도불가능한 왕복항공권 또는 타국행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티켓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항 심사관에게 여행 일정서를 티켓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귀국 항공권의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또는 카리브해 섬인 경우, 이 여행자들은 반드시 그 해당 지역의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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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나 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주의: 미국토안보부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전용기와 관용기 또는 선박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 소유의 비행기나 선박으로 미국을 입국하시는 모든 여행자들은 반드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홈피